○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그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퇴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53조제3호에서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를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①사망, 정년 등과 같은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점, ②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게 된 2019. 2. 19. 다툼의 당사자 중 상해 피해자는 해고된 반면 근로자는 징계조차 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 받았다고 근로자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점, ③위 다툼의 발단이 된 갑질 직원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등 일단의 귀책이 있는 점, ④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⑤당연퇴직 처분 시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피해자의 해고로 근로자 간 신뢰관계 훼손이 사내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위 당연퇴직의 사유는 해고 사유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연퇴직(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징계와 달리 별도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서면으로 예고 통지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