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패션협회 소속 센터장이 근로자의 채용면접을 주관하고 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였고, 실질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패션협회 소속 센터장이 근로자의 채용면접을 주관하고 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였고, 실질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 ③ 센터장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만료 이후 근로자의 이직 사업장 결정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패션협회 소속 센터장이 근로자의 채용면접을 주관하고 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였고, 실질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 ③ 센터장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만료 이후 근로자의 이직 사업장 결정 및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와 구두합의에 이른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만료 후 센터장이 지정한 제3의 사업장 소속으로 보안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는 계약종료 후 사용자가 요청한 사직서에 회신하겠다고 대답한 후 번복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센터장은 2023. 1. 1. 자로 근로자를 제3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의도하였고, 센터장 소속으로 근로자에게 2023년 임금이 지급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3. 2. 2. 자 해고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