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CTO)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나
판정 요지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CTO)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으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보이는 점, 이사회나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CTO)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으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보이는 점, 이사회나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출퇴근 관리는 부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연차사용, 외출 시 사내 복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무관리를 받은 점, 급여와 스톡옵션이 회사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