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의 중요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의 중요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계문란에 준하는 직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의 중요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계문란에 준하는 직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 ④ 사용자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이력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