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둔
다. 시용기간 동안 평가하여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도중 혹은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둔
다. 시용기간 동안 평가하여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도중 혹은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② 주방과 홀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 능력, 조직적응도는 주요 평가항목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직속 팀장이 기존의 보고서와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습직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④ 수습사원 평가 보고서에 ‘업무교육 숙지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여 전체적인 동선에 혼란을 일으킴, 조직적응도 최하/동료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선임 직원들이 두려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문서를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