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해고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 ④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주차비 등 소요 비용과 사무 및 전산 디바이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 ④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주차비 등 소요 비용과 사무 및 전산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점, ⑤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고,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적용받은 점, ⑥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⑦ 이 사건 회사와 자회사가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편집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유무 여부대기발령과 해고 사유가 동일하여 뒤에 이루어진 해고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 동안 임금을 받았으므로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인사위원회 규정에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