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청보리 500롤에 대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축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 청보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축협의 자금 금2,1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이체하였다가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청보리 500롤에 대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축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 청보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축협의 자금 금2,1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이체하였다가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하여 금2,000만 원은 전무에게 전달한 후, 금1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였고, 법원이 근로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청보리 500롤에 대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축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 청보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축협의 자금 금2,1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이체하였다가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하여 금2,000만 원은 전무에게 전달한 후, 금1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였고, 법원이 근로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횡령 액수와 그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점, ③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횡령 등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의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자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 등을 근절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