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