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임 인선, 벽보 붙이는 일, 소파 옮기는 일, 사업장 정리, DJ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15:00∼16:00경 사업장에 나왔다가 17:00∼17:30경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임 인선, 벽보 붙이는 일, 소파 옮기는 일, 사업장 정리, DJ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15:00∼16:00경 사업장에 나왔다가 17:00∼17:3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점, ④ 사용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임 인선, 벽보 붙이는 일, 소파 옮기는 일, 사업장 정리, DJ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15:00∼16:00경 사업장에 나왔다가 17:00∼17:3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1. 개업 준비에 방해가 된다며 근로자에게 ’더 이상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한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400만 원을 부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정 및 이 사건 근로자가 무료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매일 5명 이상이 사업장에 나와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매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3명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일 출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