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정년(만 62세가 되는 12월 31일)과 취업규칙의 정년(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이 다른 사안에서, 택시기사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정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단체협약 규정인지 아니면 취업규칙 규정인지 여부2021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사안으로서, 2019년 단체협약서에 2021년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단체협약서의 정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는 2021년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