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분양사무소에서 6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함께 근무하던 종사자가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업주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분양사무소에서 6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함께 근무하던 종사자가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업주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근로자, 윤○○ 실장, 문○○, 강○○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판정 상세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분양사무소에서 6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함께 근무하던 종사자가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업주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근로자, 윤○○ 실장, 문○○, 강○○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