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수습사원 평정지침 및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수습사원 평정지침 및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수습사원 평정지침 및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사원 근무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평가자가 소속 생산팀 팀장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공장장이 서면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근무평가 총점이 70점 이하(60점)로 본채용이 불가함을 설명하였고, 그 당시 김태훈 팀장이 배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수습사원 평정지침 및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사원 근무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평가자가 소속 생산팀 팀장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공장장이 서면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근무평가 총점이 70점 이하(60점)로 본채용이 불가함을 설명하였고, 그 당시 김태훈 팀장이 배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