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관람객 지도 또는 인솔·안내 업무 및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관람객 인솔·안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는 ‘관람 해설 또는 관람객 인솔, 안내, 지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관람객 지도 또는 인솔·안내 업무 및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관람객 인솔·안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는 ‘관람 해설 또는 관람객 인솔, 안내, 지도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관람객 지도 또는 인솔·안내 업무 및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관람객 인솔·안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는 ‘관람 해설 또는 관람객 인솔, 안내, 지도 및 기타 관리소 지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 근무직종에 ‘문화재안내해설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문화재 안내해설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임을 나타내는 점, ③ 표준직종분류표는 직종을 구분하고 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재된 업무내용이 해당 직종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모든 업무를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위반 여부는 실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표준직종 분류표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④ 문화재안내해설사 나급과 다급은 채용조건과 채용 절차가 다르고, 업무수행에 있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관람객 지도 또는 인솔·안내 업무 및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관람객 인솔·안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는 ‘관람 해설 또는 관람객 인솔, 안내, 지도 및 기타 관리소 지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 근무직종에 ‘문화재안내해설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문화재 안내해설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임을 나타내는 점, ③ 표준직종분류표는 직종을 구분하고 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재된 업무내용이 해당 직종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모든 업무를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위반 여부는 실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표준직종 분류표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④ 문화재안내해설사 나급과 다급은 채용조건과 채용 절차가 다르고, 업무수행에 있어 유사한 면도 있지만 전문성과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차이점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