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신고인을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언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① 징계규정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점, ②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일회성에 그친 발언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확인을 구하는 등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탕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