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75세, 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 (2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내버스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여 우측 전방 시야 및 사이드미러가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버스가 진행하는 도로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긴급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