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2. 11. 1., 12. 5. 자 제주 본사로 전근명령을 거부한 점, ② 회사는 제주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있고, 서울사무소는 소수 인원 근무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동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로 근무장소가
판정 요지
인사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2. 11. 1., 12. 5. 자 제주 본사로 전근명령을 거부한 점, ② 회사는 제주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있고, 서울사무소는 소수 인원 근무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동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로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임원회의에서 서울사무소 OTA 업무를 제주 본사로 이관 결정은 매출 목표 달성 및 마케팅 부서 간 소통 오류 개선을 통한 업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2. 11. 1., 12. 5. 자 제주 본사로 전근명령을 거부한 점, ② 회사는 제주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있고, 서울사무소는 소수 인원 근무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동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로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임원회의에서 서울사무소 OTA 업무를 제주 본사로 이관 결정은 매출 목표 달성 및 마케팅 부서 간 소통 오류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 판단의 후속조치로 전근명령이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사비 지원 및 기숙사 6개월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전근명령 불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안내받고도 서울사무소로 출근을 강행한 행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전근명령 불이행기간이 약 2.5개월로 짧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전근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사무소 출근을 지속한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무시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고,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결정 및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