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12주)을 정한 점, ②취업규칙에 수습기간(12주) 및 수습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 등의 이유로 총 9회의 교육, 업무실적 하위자에 해당하여 총
판정 요지
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12주)을 정한 점, ②취업규칙에 수습기간(12주) 및 수습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 등의 이유로 총 9회의 교육, 업무실적 하위자에 해당하여 총 판단: ①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12주)을 정한 점, ②취업규칙에 수습기간(12주) 및 수습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 등의 이유로 총 9회의 교육, 업무실적 하위자에 해당하여 총 2회의 면담을 받은 점, ④사용자가 2022. 11. 20.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단계 평가에서 수습 부적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근무 능력을 포함하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판정 상세
①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12주)을 정한 점, ②취업규칙에 수습기간(12주) 및 수습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 등의 이유로 총 9회의 교육, 업무실적 하위자에 해당하여 총 2회의 면담을 받은 점, ④사용자가 2022. 11. 20.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단계 평가에서 수습 부적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근무 능력을 포함하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