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별도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별도의 정관이나 규칙이 없으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별도의 정관이나 규칙이 없으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심사한 것은 부당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