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채용은 사용자가 아닌 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근무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분양 영업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판정 요지
부동산 분양 상담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채용은 사용자가 아닌 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근무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분양 영업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일비 지원을 위해 출근 시간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채용은 사용자가 아닌 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근무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분양 영업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일비 지원을 위해 출근 시간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고정급 없이 계약 실적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바 해당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들은 분양 수수료로만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였고, 근무이행각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제작한 홍보물 또는 왜곡된 설명을 통해 맺은 계약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의 겸업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