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업체와 현장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2에게 사용자1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업체와 현장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1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업체와 현장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1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자와 매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수년간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던 순번제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2023. 3. 8.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를 해고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구제명령의 범위는 ‘해고일인 2023. 3. 8.부터 사용자1이 현장의 용역을 종료한 202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