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집합투자기구 내에는 펀드 운용사, 펀드 신탁사, 펀드 투자자 등이 관계자로서 참여하고 있어 펀드 운용사가 곧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점, ②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와 집합투자기구 내의 펀드 운용사 등은 주식회사로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집합투자기구에서 펀드 운용지시권을 갖는 펀드 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집합투자기구 내에는 펀드 운용사, 펀드 신탁사, 펀드 투자자 등이 관계자로서 참여하고 있어 펀드 운용사가 곧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점, ②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와 집합투자기구 내의 펀드 운용사 등은 주식회사로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펀드 운용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집합투자기구 내에는 펀드 운용사, 펀드 신탁사, 펀드 투자자 등이 관계자로서 참여하고 있어 펀드 운용사가 곧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점, ②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와 집합투자기구 내의 펀드 운용사 등은 주식회사로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펀드 운용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와 등기임원 보수 및 업무 조건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점, ⑤ 근로자가 실제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합투자기구 내의 펀드 운용사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