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승진누락은 근속승진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승진 기준이나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승진 여부가 어느 근로자에 불리하다고 하여 승진누락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진누락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