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들과 가족 동반 모임 회식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원 부인에게 행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2. 6. 직원들과 가족 동반 회식이 종료된 후에 직원 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제1항제12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팀장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직원의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성추행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규칙에 따라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