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손상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양정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양정을 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와 비위행위 발생시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점, 규정상 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양정을 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와 비위행위 발생시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점, 규정상 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엄중한 타 조치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처분은 징계양정세칙에서 정한 징계시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