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그 내용·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보이지 않고, ②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 및 직무 전념성 등이 요구되는 점, ③ 사용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결정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그 내용·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보이지 않고, ②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 및 직무 전념성 등이 요구되는 점, ③ 사용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