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PD 또는 조연출로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나,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를 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출근하여야 하고, 정해진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함에 따라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PD 또는 조연출로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나,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를 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출근하여야 하고, 정해진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 근로자들은 보수로 매월 20일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PD 또는 조연출로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나,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를 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출근하여야 하고, 정해진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 근로자들은 보수로 매월 20일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복직 시의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직명령서 발 송일과 복직일자 간 기간이 너무 짧게 정해져 있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복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서에 복직부서가 명시되어 있고, 당시 사용자가 제작 중인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프로그램밖에 없었던 점, 사용자가 최초 복직명령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일까지 출근을 못할 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복직일 연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근로자들의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는 어렵
다. 결국,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