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
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감봉 2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
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신고인의 입과 귀를 비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해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
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신고인의 입과 귀를 비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한 것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나.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2022. 10. 7. 신고인에게 “X 까지 말라고 그래요.”라고 말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
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감봉 1개월 이하의 처분을 해왔던 것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신고인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은 양정이 과다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