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모두 그 사실관계가 게임 접속기록,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합동특별검사 시 작성한 문답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모두 그 사실관계가 게임 접속기록,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합동특별검사 시 작성한 문답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별표5(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고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다른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모두 그 사실관계가 게임 접속기록,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합동특별검사 시 작성한 문답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별표5(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고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5개 비위행위 중 일부를 행위자 내지 감독자 지위에서 행한 점, 같은 행위자라 하더라도 하급자로서 상사의 지시를 수동·간접적으로 집행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