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원장이 학원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사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일정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원장이 학원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사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일정에 판단: ① 원장이 학원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사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강의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업시수 및 강의 시간대 배정, 강의시간표 담당자의 승인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강사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선정하고 담당자에게 선정된 교재를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주의나 경고 등 제재를 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본급 등은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보수는 종합반 수업 시수 및 단과 개설 여부 등에 따라 증감되는 구조로서 매월 그 강사료가 달리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① 원장이 학원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사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강의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업시수 및 강의 시간대 배정, 강의시간표 담당자의 승인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강사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선정하고 담당자에게 선정된 교재를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주의나 경고 등 제재를 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본급 등은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보수는 종합반 수업 시수 및 단과 개설 여부 등에 따라 증감되는 구조로서 매월 그 강사료가 달리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가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강의계약서에 따라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고, 근로자는 회사 또는 학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체결한 강사계약서 등의 주된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강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