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CCTV 내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② 현장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근로자가 “저 사람이 내 여기를 스치는 것처럼 건들고 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정직 2주)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CCTV 내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② 현장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근로자가 “저 사람이 내 여기를 스치는 것처럼 건들고 갔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 혐의인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9항에서 명시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CCTV 내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② 현장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근로자가 “저 사람이 내 여기를 스치는 것처럼 건들고 갔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 혐의인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9항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진술 및 회사의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징계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