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결혼이 무산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자에게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결혼이 무산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자에게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결혼이 무산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자에게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사전 보고 후 전 근무지를 방문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전 근무지를 방문한 근로자의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된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스스로 경조금을 반환한 점, 근로자의 연봉에 비하면 경조금의 액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지시 불이행 횟수가 빈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경고 후에 사전 보고 없이 전 근무지를 방문한 것은 1회이므로 상사의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견책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징계 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결혼이 무산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자에게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사전 보고 후 전 근무지를 방문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전 근무지를 방문한 근로자의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된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스스로 경조금을 반환한 점, 근로자의 연봉에 비하면 경조금의 액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지시 불이행 횟수가 빈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경고 후에 사전 보고 없이 전 근무지를 방문한 것은 1회이므로 상사의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견책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징계 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