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 권한을 행사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 권한을 행사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 권한을 행사하였
다. 또한 계약서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연간 최대 6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근로자는 모회사의 통제를 받아 경영상 의사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수시로 업무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계획수립 등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대해 상당 정도 개입하는 것은 통상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도의 통제는 위임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
다. 더욱이 근로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되었고 사원총회의 의장으로서 의결권도 있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 권한을 행사하였
다. 또한 계약서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연간 최대 6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근로자는 모회사의 통제를 받아 경영상 의사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수시로 업무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계획수립 등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대해 상당 정도 개입하는 것은 통상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도의 통제는 위임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
다. 더욱이 근로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되었고 사원총회의 의장으로서 의결권도 있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