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내 폭력을 장소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등을 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내 폭력을 장소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