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점의 지입차주의 경우 최소한의 근태관리, 보수의 기본급적 측면 등 근로자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 내용과 범위,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출·퇴근 시간,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점의 지입차주의 경우 최소한의 근태관리, 보수의 기본급적 측면 등 근로자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 내용과 범위,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출·퇴근 시간, 관리·감독 여부,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급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근로자성을 인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점의 지입차주의 경우 최소한의 근태관리, 보수의 기본급적 측면 등 근로자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 내용과 범위,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출·퇴근 시간, 관리·감독 여부,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급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지점의 배송기사 4명이 사용하는 차량이 회사의 소유가 아닌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각 차주의 소유이고, 위 4명의 용역비를 사용자가 아닌 각 차주가 책정하며, 지입기사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배송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송기사 4명은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