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총 19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디지털 근태 관리기 운용 지침 및 기록 제출 지시 불이행, ② 전결권 제한 지시 불이행, ③ 2022. 8. 31.과 11. 1. 무단결근 및 결근 사유 제출지시 불이행, ④ 시말서 제출 불복, 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총 19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디지털 근태 관리기 운용 지침 및 기록 제출 지시 불이행, ② 전결권 제한 지시 불이행, ③ 2022. 8. 31.과 11. 1. 무단결근 및 결근 사유 제출지시 불이행, ④ 시말서 제출 불복, 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총 19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디지털 근태 관리기 운용 지침 및 기록 제출 지시 불이행, ② 전결권 제한 지시 불이행, ③ 2022. 8. 31.과 11. 1. 무단결근 및 결근 사유 제출지시 불이행, ④ 시말서 제출 불복, 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1심 유죄 선고, ⑥ 업무감사 시 및 대표회의실 임시회의 시 동영상 촬영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건이 여러 개이며,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를 이루어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정신의학과 진료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그 요청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재심 회의에서도 회의장 문이 잠겨 들어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총 19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디지털 근태 관리기 운용 지침 및 기록 제출 지시 불이행, ② 전결권 제한 지시 불이행, ③ 2022. 8. 31.과 11. 1. 무단결근 및 결근 사유 제출지시 불이행, ④ 시말서 제출 불복, 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1심 유죄 선고, ⑥ 업무감사 시 및 대표회의실 임시회의 시 동영상 촬영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건이 여러 개이며,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를 이루어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정신의학과 진료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그 요청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재심 회의에서도 회의장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나 이 또한 입증이 없으며 그 전에 미리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