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견되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인 주차관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통근 소요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없고 임금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 것에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견되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인 주차관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통근 소요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없고 임금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 것에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