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경우의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경우의 수습은 시용(試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경우의 수습은 시용(試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근로자가 주차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과 관련해 담당자와 갈등을 겪은 이후 사용자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②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소통 및 업무협조에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한 점, ③사용자가 진행한 수습평가의 평가자 및 평가 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합리·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①본채용 거부를 위한 수습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 이후, 같은 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와 수습평가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해고일에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