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담보물의 외부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담보물의 외부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적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로 사규 및 관련 법령 등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5년 동안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담보물의 외부감정평가법인 부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담보물의 외부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적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로 사규 및 관련 법령 등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5년 동안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한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용자가 과거에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