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행사하며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행사하며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2.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3.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판정 상세
-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행사하며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2.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3.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