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3. 2. 1. ~ 2023. 2. 28. 사용자와 계약하였으나, 2023. 3. 1. 부터는 선진??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들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2. 1. ~ 2023. 2. 28. 사용자와 계약하였으나, 2023. 3. 1. 부터는 선진??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들이
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2. 1. ~ 2023. 2. 28. 사용자와 계약하였으나, 2023. 3. 1. 부터는 선진??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들이
다. 근로자들은 선진??와 근로계약을 맺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진??와 계약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계약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선진??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3. 2. 1. ~ 2023. 2. 28. 사용자와 계약하였으나, 2023. 3. 1. 부터는 선진??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들이
다. 근로자들은 선진??와 근로계약을 맺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진??와 계약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계약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선진??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