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서를 사전에 열람 또는 제시하지도 않았고 평가요소 중 몇 개가 불량일 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고지도 없었던 점, ② 평가요소 중 ‘이해/판단력’, ‘공헌도’가 ‘불량’이고 ‘팀워크’가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업무성적이나 업무태도와 연관이 있는 ‘숙련도’, ‘신속성’, ‘정확성’, ‘적극/자발성’과 ‘책임성’ 항목은 보통이고, ‘창의력’과 ‘자기개발항목’은 평가하지도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수습평가의 평가요소 중 5∼6개 이상이 미흡이거나 불량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평가요소 10개 중 미흡은 1개(팀워크), 불량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서를 사전에 열람 또는 제시하지도 않았고 평가요소 중 몇 개가 불량일 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고지도 없었던 점, ② 평가요소 중 ‘이해/판단력’, ‘공헌도’가 ‘불량’이고 ‘팀워크’가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업무성적이나 업무태도와 연관이 있는 ‘숙련도’, ‘신속성’, ‘정확성’, ‘적극/자발성’과 ‘책임성’ 항목은 보통이고, ‘창의력’과 ‘자기개발항목’은 평가하지도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수습평가의 평가요소 중 5∼6개 이상이 미흡이거나 불량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평가요소 10개 중 미흡은 1개(팀워크), 불량은 2개(이해/판단력, 공헌도)에 불과한 점, ⑤ 직원들의 서면진술서는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5,119,440원(금오백일십일만구천사백사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