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하극상을 한 직원”, “미인계로 해결하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하극상에 대한 발언으로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하극상을 한 직원”, “미인계로 해결하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하극상에 대한 발언으로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미인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직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하극상을 한 직원”, “미인계로 해결하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하극상에 대한 발언으로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미인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봉으로 겪은 금전적 손해가 20여만 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감봉 2개월을 경징계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다른 근로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한 이력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았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피해 근로자와 같은 소속 노동조합 간부이나 징계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