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원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원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신규 협력사와의 계약체결 등의 업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원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신규 협력사와의 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만 이 또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점, ⑥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점, ⑦ 고용노동청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불허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