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피디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정된 점, ② 구체적인 지휘·감독한 사례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판정 요지
국회방송 정치코너 메인작가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피디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정된 점, ② 구체적인 지휘·감독한 사례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지정된 점, ⑤ 근로자들이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피디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정된 점, ② 구체적인 지휘·감독한 사례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지정된 점, ⑤ 근로자들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방송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