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달리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과 공무직 청소미화원 간 주된 업무(청소)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 청소미화원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 존재 여부근속장려금,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및 교통지원비와 상여금, 명절휴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복지점수,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으로 차별금지 항목에 각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급식보조비를 달리 적용한 것,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복지점수?휴양시설용지원금?종합검진지원금을 지급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각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달리 정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들에게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고, 휴양시설이용지원금 및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에 대해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금전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