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된 ‘음란한 성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노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