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심신청은 2023. 3. 23.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6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재심신청이 정식으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6명)이 제기한 재심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은 2023. 3. 23.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6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재심신청이 정식으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 없이 재심신청이 이루어진 점, 이후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사후 승인도 없었던 점 등
판정 상세
재심신청은 2023. 3. 23.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6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재심신청이 정식으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 없이 재심신청이 이루어진 점, 이후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사후 승인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동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진 재심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가사 위 동대표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