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신청 외 회사1의 사업주, 사업내용, 소재지가 동일한 점, 사업주의 배우자가 작업 내역·회계를 같이 관리하고 각 회사 소유 차량을 회사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 신청 외 회사1의 계좌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에게 금원이 이체된 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신청 외 회사1의 사업주, 사업내용, 소재지가 동일한 점, 사업주의 배우자가 작업 내역·회계를 같이 관리하고 각 회사 소유 차량을 회사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 신청 외 회사1의 계좌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에게 금원이 이체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차량관리차원에서 사업장을 분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그러나 사업주의 아들과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신청 외 회사1의 사업주, 사업내용, 소재지가 동일한 점, 사업주의 배우자가 작업 내역·회계를 같이 관리하고 각 회사 소유 차량을 회사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 신청 외 회사1의 계좌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에게 금원이 이체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차량관리차원에서 사업장을 분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그러나 사업주의 아들과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급여지급내역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신청 외 회사1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2명으로 확인되며, 이를 합산 시 5명 미만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