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타 부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나 비협조적 태도로 업무상 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원인 김○○ 과장에 대해서도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채용공고를 내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므로 ‘부서 간 불화 조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타 부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나 비협조적 태도로 업무상 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원인 김○○ 과장에 대해서도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채용공고를 내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므로 ‘부서 간 불화 조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김○○ 과장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타 부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나 비협조적 태도로 업무상 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원인 김○○ 과장에 대해서도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채용공고를 내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므로 ‘부서 간 불화 조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김○○ 과장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타 부서원들과 반복된 마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현재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및 징계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을 수용하되, 해고기간 임금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