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규정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규정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음주운전 행위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징계기준의 최저 양정인 점, ④ 징계규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징계양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규정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음주운전 행위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징계기준의 최저 양정인 점, ④ 징계규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징계양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정해진 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포함한 징계처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